개원가·학회 개선 요구 급여기준...⓷비뇨기과·안과

▲ ⓒ 김민수 기자.

의료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둘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의료계 현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은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하다 보니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고려하기에 무조건적인 급여기준은 어려운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간절한 외침이 통했을까?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의료계의 불만이 지속돼온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해 현재까지 검토 요청을 받은 509항목에 대한 급여기준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급여기준 일제정비'를 시행, 이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개선 사항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히 심평원은 급여기준 일제정비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

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급여기준 개정은 기준 자체를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심평원이 의료계의 요구를 반영,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나섰지만, 의료계에선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본지는 개원가와 학회 등에서 올해에는 반드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급여기준을 꼽아봤다. 한때 인기과였던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이제는 비인기과로 전락한 비뇨기과·산부인과, 그리고 현재 인기과인 안과의 급여기준 개선 요구안을 정리했다.

 

TKI(Tyrosine Kinase Inhibitors)제제 

현행 기준

-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1차 치료로서 수텐(수니티닙), 넥사바(소라페닙), 보트리엔트(파조파닙염산염) 등 TKI제제 투여 후 실패 시 TKI제제 교차 투여 비급여

- 2차 치료로 mTOR 억제제 투여 후 실패시 TKI제제 교차 투여 비급여

문제점

교차 투여에 대한 약가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

개선 요구

교차 투여에 대한 급여 인정  

 

정관복원술 수가 

현행 기준

- 급속한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를 해결하고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비급여 적용을 받던 정관복원술이 2004년 보험급여로 적용됨. 

- 자녀가 없거나, 1명의 자녀가 심신장애자거나 사망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인정된 자, 불임수술을 받은 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해 독신 상태에서 결혼 후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 급여 해당. 

- 종별, 입원일수, 선택진료 신청여부, 상급병실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 산정이 어렵지만, 입원의 경우 약 20만원, 외래는 약 50만원으로 책정됨. 

문제점

- 급여 이전 관행수가였던 200~3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가.

- 초기에는 봉합사를 수술비에 포함하지 않아 흡수성 봉합사를 사용해 수술할 때 적자 발생.

- 현재는 선택진료비로 적자분을 보존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만 시행 중인 상황.

개선 요구

척추 마취의 필요성과 2~3시간 이상의 장시간의 수술 시간, 고가의 수술 장비 등을 고려, 현실적인 급여수가를 재산정해 고시. 

 

백내장 수술 시 전신마취

현행 기준 

포괄수가제 지불제도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에 제공된 검사, 수술, 투약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고 있음. 

문제점

- 백내장 수술 시 소아나 폐쇄공포증, 불안증의 정신병력으로 점안 마취가 안 되는 경우 전신마취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급여 보상은 없는 상황. 

- 안과 병의원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뿐더러 백내장 수술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

개선 요구

포괄수가와 별도로 전신마취에 대해 급여 산정. 

 

루센티스(라니비주맙) 및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급여 횟수

현행 기준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는 대표적 황반변성 치료제로, 환자당 14회까지 보험이 인정되며 초기 3회 투여 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4차부터는 보험을 인정하지 않음. 

문제점

- 루센티스와 아일리아는 한 회당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라 보험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삭감 부담이 큼.

- 루센티스 투여 후 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비슷한 효능을 지닌 항암제 아바스틴을 오프라벨 처방하고 있는 상황. 

- 연령 관련 황반변성, 당뇨병성 황반부종, 정맥폐쇄에 따른 황반부종 등의 치료에서 급여횟수가 제한적. 

개선 요구

현행 14회로 규정된 급여횟수 제한 완화 또는 횟수를 증가하는 내용으로 급여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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