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 개정...소아희귀질환-C형간염 치료제 급여도 확대

알부민주사제 급여기준이 8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알부민은 기존에도 일부 처방에 대해 급여가 적용됐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보니 삭감이 다발생, 일선 병원에서는 이를 비급여 약제로 통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8월 1일부터 알부민 주사제와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C형간염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알부민주 급여기준 확대-명확화=일단 알부민 주사제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을 확대하면서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일단 투여대상이 개심술, 간이식, 간절제 수술 환자까지 확대했다. 개심술 후 48시간 이내, 간이식과 간절제 수술 후 3주이내의 환자에게 알부민주를 사용한 경우에는 급여가 인정된다.

또 간신증후군, 급성신증, 화상, 복수천자 환자에 대해서는 투여기준을 명확하게 손보면서, 동시에 급여적용 대상을 다소 늘렸다.

일례로 간신증후군의 경우 Type I에 혈관수축제와 병용투여 시 첫날 1g/kg, 2~15일 20~40g/일을 급여로 인정하며, 급성신증에서는 환자가 유효순환혈액량 부족 증상을 보이거나 고용량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부종치료 시 급여가 적용된다.

화상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급여기준이 없었으나, 8월부터는 30~50%이상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던 기준도  치료적 복수천자, 자발적세균성복막염, 또 간신증후군에는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손 봤다.

▲알부민주 급여기준

■소아희귀질환 치료약제  급여기준 확대=소아 암환자와 관절염 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와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했으며,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괄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 밖에 희귀질환인 파브리병 치료제인 아갈시다제 알파 주사제도 소소아환자에게 급여 적용된다.

▲소아희귀질환 치료약제 급여기준 확대

■소발디-하보니 급여기준 개선= 지난 5월부터 급여적용되고 있는 C형간염 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의 급여기준도 8월부터 일부 변경된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그간 유전자형 유전자형 1b형을 제외한 1형과 2형 환자에게 보험 적용되었으나, 8월부터는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닥순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대상성 간경병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명의 환자가 366억원 수준의 약제비 절감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C형간염 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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