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 계기…“제도개선 적극 협력”

안산 비뇨기과 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및 심평원과 간담회를 갖고,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심사위원(상근, 비상근) 인적 구성 공개 ▲지역의사회로 비상근 심사위원 추천 요청 및 적극 반영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일정 공개 및 의료계 참관 허용 ▲2017년부터 심사사례 전체 공개(약, 처치 횟수 등)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사회를 비롯한 각 시도의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료전자서명 프로그램 2017년 예산확보 노력 ▲심사기준 변경 시 사전 통보를 통한 홍보 강화 ▲급여기준 제·개정시 의료계(의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수용가능성 제고 ▲환자의 선택권과 의학적 판단이 존중되는 비급여 인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 합리적 행정 처분 기준 마련 ▲현지확인 및 조사 시 구체적 사유 명기와 요청자료 사전 공지 및 진료시간 감안한 조사 시행 ▲현지 확인 및 조사 해당 의료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전자문 및 협의를 위한 의사회 참여 보장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 서명 시 추후 예상되는 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대한 구체적 안내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과 일선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유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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