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 의혹 해소...정부 보장성 강화정책 쓴소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의혹에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심평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검토요청을 받은 급여기준 509항목에 대해 2015~2017년 3개년에 걸쳐 검토 중이며, 현재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일제정비 대상은 항목별로 의료행위 306항목, 치료재료 76항목, 약제 127항목 등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09항목 가운데 333항목(65.4%)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자세하게는 의료행위 175항목(57.1%), 치료재료 66항목(86.8%), 약제 92항목(72.4%) 등이다. 

특히 검토를 완료한 333항목 중 105항목(의료행위 66항목, 치료재료 42항목, 약제 37항목)은 급여기준고시를 개정 완료했으며, 40항목은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의료행위 66항목 중 48항목은 고시개정이 완료됐고, 18항목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치료재료 분야에서는 42항목 중 26항목은 고시개정 완료, 16항목은 진행 중이다. 또 약제 급여기준에서는 37항목 중 31항목은 고시개정을 완료했고, 6항목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처럼 급여기준에 대한 일제정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급여기준실 지영건 실장은 “심평원은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토요청을 받았다”면서 “급여기준 개정은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 검토한 것으로 대부분 기준 확대”라고 설명했다. 

지 실장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개선실무협의체를 운영해 검토과제의 개선요구사항, 형평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검토 과제를 선정했다”며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국민과 의료계가 참여하는 급여기준검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실장은 “누구를 소외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간단하게 급여기준을 개선할 수 있다면 금방 개선됐겠지만, 아직까지 진행 중인 이유는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인 판단 등을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비급여 불인정 추세...환자 선택권 배제
지 실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비급여 진료를 꼽고 있는데, 비급여 진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는 환자의 선택권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 실장은 “우리나라에서는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비급여 진료와 이의 증가로 꼽으며 비급여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세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던 환자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니 환자도 병원도, 의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 실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의료계 입장에서도 자율성이 없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면”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모두 별도의 급여기준항목을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 실장은 “최근 10년 사이 디지털카메라가 출시되면서 필름카메라를 사용하는 사람이 줄었다. 필름카메라는 소멸되는 기술이고 디지털카메라는 뜨는 기술이라고 해서 이에 대해 별도 항목을 만들어 급여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처럼 나름의 용도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범위를 명확히 해 급여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 실장은 보건의료기본법과 같은 급여기준 설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 실장은 “급여기준에 대한 규칙이 33개의 문장으로 법에 규정돼 있고 1700여개의 고시가 존재하지만 급여기준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선언적인 법령은 없는 상태”라며 “보건의료기본법처럼 급여기준의 설정 원칙을 만들어 그 원칙에 따라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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