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내시경 4대 중증질환자-치료내시경 전체질환 대상 급여 적용
야간전담간호사 수가 개선 및 결핵검사 수가도 조정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면 난이도에 따라 최하 3만 9544원부터 최고 12만 1606원이 될 전망이다. 

유휴 간호사 고용확대를 위해 2015년 3월부터 시행돼왔던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와 함께 결핵검사의 수가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안들을 심의, 의결했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수가 확정

건정심은 급여요구가 높은 대표적 비급여 행위인 진정내시경에 대한 수가를 신설키로 했다. 내시경 협조가 어렵거나 고난이도 수술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의료행위인 만큼 이를 급여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내시경기기를 활용한 61개 진단검사 및 치료시술의 진정에 대해 급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연간 연간 710억 20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의료기관 종별, 시술별 비급여 관행가가 6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점을 고려해 수면 난이도별로 4등급으로 나눠 적용받게 된다.  

진정내시경 그룹별 수가(안)

자세히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하난이도 4만 1431원부터 최고난이도 12만 7418원으로, 종합병원은 최하 3만 9838원에서 최고 12만 2517원으로 책정됐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하 3만 8244원에서 최고 11만 7616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하 3만 9544원에서 최고 12만 1606원 수준이다.

진단 내시경은 4대 중증질환자를, 치료 내시경은 전체 질환 대상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비급여였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통해 일부 적자분을 보전해온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이를 위해 감시하 정맥 마취(MAC)도 전신마취와 동일하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며, 담도 세포용 브러쉬 역시 내시경하 생검 수가로 인정, 별도산정에 따른 준용 수가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화를 통해 환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 내시경 그룹별 급여 예시.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 따라 가산 신설

유휴 간호사 고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야간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가산 수가도 신설된다. 

야간전담간호사 제도는 유휴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등 근무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 향상 효과가 있었지만, 인센티브 기전이 충분치 않아 실시 기관을 확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상황.

이에 복지부는 간호등급이 기본등급 이상이면서 야간전담간호사를 2인 이상 채용했다는 전제 하에 수가 체계를 3단계로 구분했다. 

야간전담간호사 확보 비율이 12.5% 이하일 경우 수가 금액은 1000원, 12.5% 초과~20%이하 2000원, 20% 초과 3000원의 수가를 가산 받는다. 

다만,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 병원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 지역은 제외된다. 

복지부는 “현재 미실시 기관의 고용 여부 등 행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워 신규진입에 대한 추계는 곤란한 상황”이라며 “향후 2~3년 정도 제도를 운영한 후 효과성을 모니터링해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결핵검사 수가도 개선키로 했다.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IGRA) 검사의 경우, 기존 피부반응검사에 비해 잠복결핵 진단에 유용하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장기이식환자와 면역저하자에 한해 급여로 인정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및 키트 가격 인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를 현행 1056.93점에서 492.44점으로 대폭 인하하고, 급여기준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연간 65~7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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