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수가 1만 2000원대…“급여범위 등 추가 논의 진행”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급여 수가와 내시경 소독 수가가 드디어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논의는 좀 더 이어나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자문회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위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회의로, 구체적인 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자문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위 수면내시경은 5만원대, 대장 수면내시경은 9만원대, 난이도가 있는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12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내시경 소독 수가는 1만 2000원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자문회의에서 대략적인 수가 수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와 정부는 논의를 좀 더 이어나갈 계획이다.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우려, 내시경 소독수가의 급여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개원가 측에서 수면내시경을 급여할 경우 과수요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을 우려했고, 정부도 이를 공감했다”며 “10월 건정심 상장에 앞서 한 두 차례 논의를 더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시경 소독수가도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자문회의에 참석한 개원가 관계자는 “자문회의에서 정부와 내시경 소독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수가에 대한 간극은 컸다. 이 때문에 관련 논의는 재차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10월 건정심 개최에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향후 건정심 의결을 거쳐 수면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 수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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