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자문회의 첫 개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급여화 논의에 돌입했다.

수면내시경(진정내시경)의 급여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각 학회 관계자들과 첫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첫 회의였던 만큼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자리였다는 후문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화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수면내시경 급여 적용 및 유도 목적의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올해 중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역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수면내시경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날 회의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문회의에 참석한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측은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수면내시경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위장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정부 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급여화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다”면서 “급여화가 확실시되는 만큼 진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회 차원에서 적정 수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면내시경 수가의 최하선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측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수면내시경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환자 안전 확보 ▲현행 내시경 수가 상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수면내시경 수가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내시경 수가가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감안해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취지는 의료의 질 강화인 만큼, 이를 위한 적정 수가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면내시경에 대한 적정수가가 책정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곧 전 국민이 피해로 이어진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

이 관계자는 “복지부는 수면내시경에 대해 암환자 위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환자의 치료 위험에 대한 부분도 보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면내시경 진료비가 지역 또는 병원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큰 만큼 학회나 개원가에서 원하는 수가 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실제로 수면내시경의 경우 최저 3만 5000원에서 최고 19만 6100원으로 진료비가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학회 차원에서 수면내시경에 대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 그리고 병원 규모별로 편차가 컸다”며 “이같은 편차를 모두 보장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정부 측이 제안하는 금액을 보며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자문회의는 다음 달 중으로 참석 관계자들이 제출한 내시경 수가자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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