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자문회의 사실상 마무리...학회 "관행수가 불인정시 전면 거부"

의식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과거와 같은 '관행수가 후려치기' 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개원가의 전언. 다만 일종의 보조서비스인 진정내시경을, 다른 주요 검진에 비해 우선해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한 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다.

4일 대한위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진정내시경 수가 및 소독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내시경 수가 등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향후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

학회는 진정내시경 급여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학회 박창영 회장은 "진정내시경 급여화가 다른 검사에 비해 우선순위에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질병예방 효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대장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으로 포함하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장내시경 검진은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1차 분변잠열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에만 선별적으로 시행된다.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대장내시경을 기본검진으로 하는 것과는 다른 체계다.

박 회장은 "미국 등의 연구데이터를 보면 대장내시경 검사가 대장암을 발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다른 검사에 비해 비용효과성도 높다고 밝히고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통해 효과성이 입증된 대장내시경에 앞서, 기본 진료도 아니고 일종의 부가서비스에 가까운 진정내시경을 먼저 급여화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진정내시경 급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현실을 반영한 수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정 내시경이 그간 일반 내시경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자를 메우는 데 일정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행수가 이하의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창영 회장은 "(낮은 수가 수준으로 인해) 일반 내시경 시술을 한번 할 때마다 3만원가량 손해가 발생한다"며 "그간 일선 의료기관은 수면내시경으로 손실을 메꿔가며 버텨왔다. 수면내시경 수가가 관행수가 이하로 떨어지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메울 방법이 없다. 관행수가 이하의 수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내시경 소독수가 논의도 마무리 단계다.

학회에 따르면 내시경 소독수가는 의료계가 제시한 적정수가 수준을 인정하며, 이에 덧붙여 소독액 구입비용 등 일종의 유지비를 함께 보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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