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 천명

국회가 C형간염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의 전파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감염병 발생 의심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료기관의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법적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성요건만으로 의료기관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감염병 집단감염 발생 원인 중 하나”라며 “수혈, 주사용 약물남용,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명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직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의 상태엣 단순히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기관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을 갖고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운영을 제한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과도한 규제”라며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 강화는 되레 자발적인 제반조치 강구를 저하하는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 강화 보다는 감염관리 수가 반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기관들이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진료과정에서 소모되는 기기들에 대한 수가 및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수가를 제대로 반영해 주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무리한 규제강화보다는 자율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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