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경로관리 및 보수교육 강화 긍정적 평가…“업무정지 및 공개조치는 제외해야”

정부가 체계적인 C형간염 예방·관리를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자 대한의사협회가 공감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받는 과정에서 면허자격 정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6일 복지부의 C형간염 종합대책 중 협회가 제안한 C형간염 홍보강화,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문신·피어싱 등 의료기관 외 감염경로관리 강화, 보수교육 강화 등이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의협은 의심단계에서 업무정지, 공개조치 근거법 마련 부분은 의료기관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대책에서 제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위해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전문가단체로서 공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들이 집단 발생하고 있으나, 정확한 감염경로, 의심환자 수, 구체적 원인 등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전문가단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사, 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조치계획 및 의료기관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 의료인의 윤리의식 고취와 문제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실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원 내 감염관리 안내 지침서 제작 및 배포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사용 물품 관리 등 회원 교육 강화 △보수교육 강화 △불법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감염사례 신고 접수 및 조치 △감염병 발생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 참여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와 함께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사업 △의료기관 관리 강화 △C형간염 국가 검진 포함 △감염병 대응 정부 핫라인 구축 △적정 수가 신설 추진 등을 공조키로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C형간염은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어 정복 가능한 질병이므로 최선을 다해 C형간염 퇴치에 앞장서겠다”면서도 “C형간염 감염 의심사례에 대한 역학조사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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