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공개...지연공시 고의성은 입증 어려워

한미약품 '신약 기술수출 계약 파기'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4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당이득액은 33억원 규모였다.  

이와 함께 악재 지연공시에 대한 한미약품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서봉규)은 한미약품의 ‘신약 기술수출계약 파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 45명을 적발하고 이들 중 4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기소, 11명을 약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내부 직원 간의 메신저에서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수출 게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후 9월 22일 직원들 사이에서 직접적인 대화가 오고 갔고, 이후 28일 법무팀 등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 및 지인에게 전화, 사내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 정보를 전파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내부정보 이용자로 확인된 자는 총 45명. 그중 20명은 입건, 25명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로, 이들이 취한 총 부당이득액 33억원이었다.

한미약품 임원은 기술 수출계약 체결과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4억9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직원 3명은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알려 직접 주식 매매를 해 72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하고 4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보령제약 이사는 한미 임원으로부터 계약 파기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아 1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3억4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긴급 수사의뢰된 기관투자자 중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악재 지연공시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9월 30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장 개시 전 공시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오너 일가, 공시담당자 들의 컴퓨터, 휴대폰 등을 분석한 결과에도 본인 및 주변인들의 주식매도 내역, 정보수수 정황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차명 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해 중하게 처벌하고, 추징보전 청구를 통해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한 박탈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2차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들은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에 사과하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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