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전날 주식 팔아 1억1550마원 손실 피해...지인들에 문자 등으로 정보 전달

 

한미약품 악재 정보를 유출한 회사 직원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 위반 혐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8500억 규모 베링거잉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를 공시 전날인 9월 29일에 알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메신저,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지인 16명에게 정보를 알리고 3억 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악재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보유하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팔아 치운 것.

한미사이언스법무팀 박씨가 다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김모씨에게 정보를 전달했고 김모씨는 지인 5명에게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0월 한미약품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했으며,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도 20여명 적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내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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