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 혐의 고발 조치

전국의사총연합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의를 도용한 보고서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한의원을 고발조치했다. 

 

전의총은 28일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의를 도용한 보고서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한 A한의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A한의원은 현대의학의 항암이나 방사선 고주파가 건강을 해치고 제3자적 입장에서 처방하는 방법이라고 비방하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또 암사혈법을 소개하며 사혈법의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암사혈법은 안전하고 약침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을 누락해 광고했다. 

A한의원이 자신들을 방문한 환자 119명의 데이터만 근거로 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광고 금지규정을 광범위하게 위반했따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특히 A한의원은 암사혈법이라는 치료법을 광고하며 “암세포의 괴사를 막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또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전의총은 “주사기 바늘로 혈관을 찔러 암덩어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파괴하거나 혈액 공급을 차단하고, 주사기로 암덩어리 괴사부위에서 삼출물을 배출하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아주 큰 침습적 시술”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시술 과정에서 세균이 외부 조직으로 전파돼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암 덩어리 중심부위를 주사기로 찔러 삼출물을 배출하는 과정에서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다”며 “A한의원은 이 같은 위험천만한 시술을 부작용이 없다며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누락해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을 강남구보건소에 신고했지만, 강남구보건소 측은 위법 사항에 대해 수정하도록 행정지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의총에 따르면 강남구보건소는 A한의원에서 제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보고서는 A한의원에서 2013년에 진료한 환자 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로, 근거가 명확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전의총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진위를 확인한 결과, A한의원이 의뢰해 작성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 특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로고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했다. 

전의총은 “암환자가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돼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암환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치료방법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과장광고를 위해,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명의로 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은 더욱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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