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교통사고 전문병원 사칭 한의원 행정처분 유도

▲ 전의총이 관할 보건소에 전문병원 사칭 광고로 처분을 의뢰한 한의원의 광고 장면.

전국의사총연합이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끌어냈다. 

전의총은 지난 2주 동안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 33개소를 전국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 한의원 2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B한의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목허리디스크 교통사고 통증치료 전문병원’, ‘불임전문 병원’ 등으로 광고했다. 

특히 불임전문한의원 글에서는 “정직하고 전문적인 난임/불임 전문 한의사 원장님”, “노원구/중랑구/동대문구/광진구 건대 불임전문병원 한의원” 등으로 적시했다.

C한이원은 블로그에서 “교통사고전문병원, C한의원에서는 근본원인을 제고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 후유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홍보했다.

전의총은 이 같은 한의원들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고,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해당 의원은 광고와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전의총이 이처럼 직접 허위·과장광고 한방의료기관 신고에 나선 데는 복지부가 이를 적발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벌이 가해진다. 

하지만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의료기관이 많은데 복지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전의총은 “전문병원을 사칭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여보고자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의료기관을 보건소에 신고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전문병원, 전문의원을 사칭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와 사법당국에 신고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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