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의원, 전문병원 표기 대대적 광고...관할 보건소 “허위·과장광고 사실 확인”

▲ 전의총이 관할 보건소에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한 A한의원의 지하철 역사 내 광고판.

의료계가 전문병원이라며 광고해온 한의원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A한의원을 허위과장 광고혐의로 신고, 보건소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한의원은 인천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판을 통해 ‘내과·부인과/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했다. 

아울러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내과 부인과/자궁 난소 전문병원’이라고 홍보했다. 

전의총은 “A한의원은 애초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3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되며, 허위·과대 광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500만원),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A한의원은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이에 전의총은 관할 보건소에 A한의원을 신고했고, 담당 보건소는 A한의원은 블로그와 지하철 역사 내 광고 중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이 진행 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전의총은 “앞으로도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나 전문의원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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