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위촉 요청 보류...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반대 입장 재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협조 요청을 거부했다.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기 전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기 전에는 수용 불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중재원은 의협에 비상임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위촉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중재원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헌법상 기본법인 재산권 침해 요소가 강한 대불금 비용 징수조항을 두고 있을뿐더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재원을 분만 산부인과에 부담시키는 근본적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마당에 중재원 업무에 참여하는 것은 협회의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입장변화를 보이기 전까지는 중재원의 요청사항을 포함한 업무 참여 자체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시행규칙 개정에서까지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나 환자는 깊은 소용돌이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료분쟁조정법은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도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게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해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회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없이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주시, 만전의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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