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마무리...조사방해·거부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신해철·예강이법의 하위 법령 개정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 법률은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범위와 간이조정절차의 범위를 구체화한 데 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사망과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조정신청에 대해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었지만, 법률의 개정으로 사망과 의식불명, 중상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절차를 임의로 자동개시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자동조정 개시 중상해 의료사고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 중 자폐성 장애와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등급 1급으로 정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했다. 

조정부가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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