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유감 표명...“의료계 의견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성범죄의사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는 아청법 개정안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으로 상향한 것은 과도한 형량”이라며 “취업제한은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를 30년으로 상향한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청법 적용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게 핵심으로 ▲3년 초과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 치료감호의 경우 15년 ▲벌금형의 경우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판결로써 취업제한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추 회장은 “여가부의 아청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지 않은 채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직업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률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의사라는 직업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의료영역에 있어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침습을 기본 전제로 의료인이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의료영역에 있어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주관적인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실제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일부 환자의 경우 성추행을 근거로 의료인에게 협박과 합의를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취업제한 규정은 의료행위를 했을 뿐 성범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벌금형이 부과된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까지 막아버리는 사태를 초래 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물론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추 회장은 “의료인과 환자와의 유대감 확보가 치료효과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지만, 취업제한 규정으로 인해 모든 의료인이 성범죄의 온상으로 왜곡당하는 등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결국 의료인은 방어진료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환자 치료에 있어 악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인, 즉 환자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진료행위 관련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입법 취지에 맞게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가부에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며 “회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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