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 전과자, 10년간 취업 금지는 위헌”

지난달 한 차례 위헌 결정을 받았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 역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56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확인 심판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죄)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있던 중 아청법 제56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아청법 제56조 제1항은 성범죄 전과자(벌금형 선고받은 자 제외)는 형이나 치료감호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가정방문 교육서비스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 역시 10년간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병·의원에 취업할 수 없게 돼 이 법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먼저 헌재는 성범죄자를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건 입법 목적상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10년 취업제한 조항은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가 치료되었음을 전제로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 종료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단지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여전히 피치로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기보다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기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인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미이다.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의사에 대해 10년간 진료를 금지한 아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당시 결정과 이번 결정으로 아청법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 김준래 변호사는 “이번 위헌 결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던 지난 결정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지난달 내려진 위헌 결정과 같은 논리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두 번의 위헌결정으로 아청법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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