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입장표명...“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 환영”

산부인과 개원가가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른 횟수 제한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인하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이 시행되자마자 임신부 본인부담금 문제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결국 급여화 시행 한 달이 지나 본인부담금 하향조정으로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앞서 (직선제)산의회는 초음파 급여화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문제점을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은 무시한 채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핵심인 임신부와 산부인과 의사 모두에게 실망감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임신부 초음파 급여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직선제)산의회는 “저출산 시대에 모든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초음파 급여의 횟수를 제한해 진료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빠른 시일 안에 초음파 급여 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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