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급여기준 세부사항 공개...진정내시경·식대수가 자동인상 기전도 논의

일부 임산부에서 '본인부담금 역전현상'이 벌어지면서 논란이 됐던 임산부 초음파 급여화 조치와 관련, 정부가 후속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급여기준 세부사항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오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산부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 개선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산전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된 것은 지난달 1일. 그러나 급여화 조치 이후 일부 산모들의 비용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관행수가에 크게 못미치는 비급여 수가를 받았던 일부 의료기관에서, 급여화 이후 오히려 산모의 부담이 늘어나는 현상이 목격된 것.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으며, 일부에서는 "임산부들의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 완화라는 취지를 달성하려면 초음파 검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등의 제도개선 주문이 잇달았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전환, 병원 식대수가 물가연동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관리료는 지난 9월 복지부 주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진정내시경의 경우 5만원, 대장 진정내시경은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목적 진정내시경은 12만원 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내시경 소독수가는 1만 2000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정내시경 급여전환은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및 내시경 소독수가 급여범위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식대 수가는 지난 2015년 10월 6% 인상됐지만 병원계가 희망하는 식대수가를 물가인상율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17년부터 식대수가를 물가인상율과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상정 안건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 안건을 상정할지 현재 검토 중이며, 보장성 강화 차원의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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