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醫, 결의대회 열고 비판...임신중절술 포함 전문가평가도 지적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산전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두고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산전초음파 급여화는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담당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한 제2차 추계학술대회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모와 의사 모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생색내기식 산전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산전초음파 급여화가 전체 출산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인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주장은 묵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회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인 산전초음파 급여화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급여횟수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며 “산모를 위한다면 제왕절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설정한 것처럼, 산전초음파 역시 본인부담금을 5%로 설정, 산모가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온 가족이 초음파를 통해 아이의 심장소리를 들으러 오는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를 7회로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산모의 본인부담금 완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전초음파 급여화 이전의 관행수가와 비교할 때 더 많은 수가를 받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행수가는 정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관행수가가 정상수가였다면 산부인과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현상이 해결됐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라며 “관행수가는 일부 병의원들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한 덤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산모 본인부담금 5% 보장 ▲임신 20주 이후 단 2회 초음파 급여 반대 ▲개원가 의견 묵살한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하며, 산전초음파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의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도 결의대회에 참석,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건의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인숙 의원은 “어느 누구도 정부의 산전초음파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회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신중절술이 무조건 비도덕적?...“순서가 잘못됐다”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정부의 산전초음파 급여화는 졸속으로 추진된 정책이라며,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날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전문가평가 대상 중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발하기도 했다. 

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의적으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임신중절술을 포함시켰다”며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도 임신중절술이 포함돼 있다면 산부인과에서는 더 이상 임신중절술을 시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행법에서는 사망이 뻔한 무뇌아를 낙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현실적”이라며 “국가는 책임질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묵과한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상 태아가 무뇌아 같은 기형이라도 임신중절술의 허용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즉 기형아를 유발할 모체의 전염성 감염은 임신중절술 허용 사유지만,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임신중절술은 허용되지 않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의사회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복지부는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처벌에 대한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복지부는 낙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 마련과 함께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9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산전초음파 급여화에 반대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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