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의학회, 개선된 촉탁의 제도 지적...의료사고 부담 지적도

▲ 대한노인의학회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선된 촉탁의 제도의 개선점에 대해 피력했다.

보건복지부가 촉탁의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했다. 

기존 왕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 더불어 의료사고 부담까지 떠안은 채로 촉탁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노인의학회는 6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25차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학회는 정부의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일정 부분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제한된 환경 안에서 저수가 의료행위를 강요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초진 활동비는 1만 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 3000원이 지급된다. 

또 방문비용은 촉탁의 1인당,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하루 진료환자 50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5만 3000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촉탁의가 장기요양기관에 왕진을 나갈 경우 재진 기준 최대 월 113만 6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학회 이은아 학술이사(헤븐리병원)는 “한 달에 대략 110만원이라는 수가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시설에 환자 진료기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 홈페이지에도 진찰 기록을 남기는 이중작업을 해야 한다”며 “촉탁의제도 취지에 맞게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연계 시스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회는 기존에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받던 수가를 건보공단에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료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학회 장동익 상임고문은 “정부는 개선된 촉탁의 제도를 장기요양시설에서도 얼마든지 고급 인력의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면서 “진료라는 단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촉탁의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고문은 “학회에서는 제도 시행 전부터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요양시설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에 누가 촉탁의를 하겠나. 요양시설에서 수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무료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하루빨리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회는 촉탁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촉탁의 교육을 논의하는 TF를 구성, 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촉탁의 교육을 위한 TF를 구성, 교육 내용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지침을 만들어 이수한 촉탁의는 신고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학회 이은아 이사는 “각 지역의사회에서 촉탁의를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솔직히 각 지역의사회가 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의협과 지역의사회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촉탁의에 대해 신고제로 운영하는 한편, 촉탁의 선택은 요양시설에서 하는 게 더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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