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촉탁의 활성화 방안 마련...진료인원 비례 행위별 수가-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촉탁의 활동비용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수준으로 인상된다. 진료인원에 따라 비용을 주는 '행위별 수가'개념을 도입하며, 비용지급 방식도 기존 '시설 경유'에서 '의료기관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촉탁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사문화되어 가는 촉탁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야 하며, 촉탁의는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돼, 시설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고, 촉탁의 활동 또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촉탁의 월 평균 활동비는 26만 5000원, 촉탁의 방문당 진료시간은 절반 이상이 1시간 미만이었으며, 원외처방과 투약 등은 노인 1인당 연 4회에 그쳤다. 반대로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외래이용 건수는 지난해 222만건에 달한다.


▲촉탁의 제도개선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이에 복지부는 촉탁의 지정과 교육, 활동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단 촉탁의 지정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촉탁의가 당연 지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 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며 지정 방식의 변경으로, 그동안 촉탁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져, 요양시설의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촉탁의 활동비용 수준과 지급방법도 변경키로 했다. 

촉탁의의 활동비용은 진료한 인원에 따른 비용을 지급을 원칙으로, 의원급 초재진료 수준의 금액을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현재 촉탁의 활동비는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비용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전 발행비용은 종전과 같다.

복지부는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음으로써 촉탁의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입소 노인들의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촉탁의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역할 및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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