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요양기관 정보마당서 청구...청구방법 등 홈페이지 공지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촉탁의 제도가 개선·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 등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직역별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 촉탁의 등록정보를 연계했고, 촉탁의사의 급여비용 청구·지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왔다.

급여비용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10월 11일부터 청구하며, 청구방법 등은 청구시작 전 공지할 예정이다.

촉탁의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용은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진찰비용은 수급자 1인당 월 2회까지 급여 받을 수 있으며, 초진 활동비는 1만 4410원, 재진활동비는 1만 30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기관당 월 2회, 촉탁의 1인당 월 2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1회당 5만 3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 방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이 없다.

건보공단은 “촉탁의사에게 직접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보다 책임성 있는 촉탁의 활동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시설 내 노인의 건강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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