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개선, 촉탁의 활동비 환자당 1만 300원...수가인상률 연동 '자동 인상'
쥐꼬리 월급, 형식적 진료로 대변되던 장기요양시설 촉탁의제도가 확 달라진다.
촉탁의사 활동비 인상, 지역의사회 촉탁의 추천제 도입 등 의료계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 복지부는 이르면 내달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9월부터 달라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촉탁의제 개선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밝혔다.
"쥐꼬리 월급" 요양시설 촉탁의제 유명무실
현행 법규는 10인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로 하여금 촉탁의사를 지정해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다.
촉탁의사에 대한 비용보상이 턱 없이 적다보니, 의사들이 촉탁의 지정 자체를 꺼리거나, 촉탁의로 지정되더라도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부족했던 것.
이 때문에 당초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지금도 대부분의 요양기관 입소자들은 건강상태가 악화되면, 시설 외부의 요양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월 평균 활동비용은 1인당 26만 5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형태로 설계된 장애인·아동시설 촉탁의 활동비용이 월 244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 없이 적은 수준이다.
촉탁의사들의 시설 내 진료활동도 미미한 수준. 요양시설 촉탁의사의 방문당 진료시간은 1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원외처방과 투약 등 의료행위가 이뤄진 횟수도 노인 1인당 4회에 그쳤다.
반면 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의료기관 외래이용 건수는 지난 한해 222만건에 달했다. 대부분의 시설 입소노인들이 필요시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촉탁의 제도개선 주요내용(보건복지부).
촉탁의사 활동비, 환자당 1만 300원...수가인상과 연동
이에 복지부는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의원급 진찰료 수준인 1만 3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용산정 방식 또한 환자 숫자에 따라 횟수당 비용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활동비용 지급방식 또한 의료기관 직접 청구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촉탁의사가 시설을 방문해, 그날 3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면 30만 9000원을 활동비용을 공단에 직접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 기존에는 진료 내용과 상관없이 시설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용 중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식이었다.
촉탁의 활동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 항목 중 하나로 '촉탁의 활동비용'을 넣어,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매년 수가인상에 따라 그에 비례해 촉탁의 활동비용도 인상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키로 한 것.
이는 활동비용을 고정비용으로 책정할 경우, 과거 식대수가의 사례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과 '수가' 사이에 괴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이상희 과장은 "다만 요양시설 생활자의 건강을 1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촉탁의 제도의 취지인 만큼 기준 값은 의원급 진찰료가 될 것"이라며 "2, 3차 수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협력병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등록정보 입력 필수...교육 이수는 선택
다만 실제 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자 숫자에 비례해 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이다보니 혹시 있을지 모를 허위-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과장은 "사람 수에 따라 비용을 주는 방식이다보니 진짜로 환자를 보고 갔는지 안보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례로 '환자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몇 가지 항목을 만들고, 해당 항목을 입력한 경우에만 실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 관리를 위해 1일 진료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 과장은 "촉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시설의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해 촉탁의 1명이 하루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를 30명, 50명, 70명 등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같은 맥락에서 촉탁의 교육도 신설된다. 이는 '권장사항'으로 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촉탁의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촉탁의 지정시 교육이수 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 이르면 올 9월부터 새로운 촉탁의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상희 과장은 "촉탁의 활동비용 현실화 등 제도개선 계획의 골자는 이미 장기요양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 7월중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한 뒤 9월 실제 제도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