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 ... "의협과 복지부도 문제 있어"

경기도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5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1월부터 추진 중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불참하기로 의결했다. 

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문가평가제가 의도하는 전문가의 자율규제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현재 준비 중인 시범사업은 자율규제와는 거리가 먼 새로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보도자료와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현행대로 추진되면 매우 심각한 전문직역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현재 의견수렴 중이라는 미명 하에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문제점을 도외시 한 채 시범사업만 강행하려고 하는 의협과 복지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의사회는 공무원을 선발할 때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을 때 진단서 첨부 의무화는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의료인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고서 내용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구를 간결하고 국한된 의미를 가진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덕적 진료행위는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 어떤 불법행위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하위법령의 개정이 현실이 맞게 우선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했다. 

의사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의미가 의협과 복지부가 논의했더라도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언제든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고, 처벌이 엄격한 만큼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기준 또한 매우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 결국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삭제를 우선하라는 얘기다. 
 
의사회는 또 "시범사업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의 행정처분의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지름길"이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제야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안을 시범사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혼란을 부추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 끝난 후 절차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시범사업이 종결 후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이며, 어떤 개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시범사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이다. 시범사업 종결 후 의료법 66조 자격정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복지부와 의협의 공감대와 합의가 우선 있어야 한다. 

의사회는 "자율규제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자율규제라는 미명 하에 새로운 행정규제를 만들고, 허울뿐인 시범사업에는 참여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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