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급여비 환수 부당"...국회 "1개소법 위반 사례 부정적 영향" 우려

'네트워크 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 여부를 두고 법원이 2년 새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오락가락' 판단을 내리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네트워크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한다"며 "네트워크 병원이 환자를 진료해 건보공단에서 받은 급여비는 환수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2년 전과는 정반대의 판단.

앞서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의미하므로, 건보공단이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판결은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환자에게 정당한 급여행위를 제공했다면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2014년 나왔던 기존의 입장을 완전히 뒤짚은 것이다.

이번 판결에 의하자면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800여억원의 보험급여 환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네트워크병원 진료비 지급 관련, 기존 판례 주요 내용

① 2015. 2. 10. 선고 서울고법 2014누63017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 원심 : 서울행정법원 2014. 8. 29. 선고 2014구합50026

○ 판시 내용

-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1인1개소 개설 원칙) 조항 위반을 이유로 건보공단에서 원고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② 2014. 12. 23. 선고 서울고법 2014누57449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청구

○ 원심 :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50033

○ 판시 내용

- 건보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 건보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 개정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고, 공단 및 건강보험의 가입자․피부양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도 지급받을 수 없다. 이 사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행위는 건보법상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수할 수 있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서울고법  판결과 정반대의 결론으로, 같은 법원에서 판사에 따라 모순된 내용을 선고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다른 네트워크병원의 환수처분은 물론 유사사례인 사무장병원 등의 처분에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태섭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서울고법 판단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이중·삼중으로 개설하더라도 의료법상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건보법상 요양급여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형사처벌만 받으면 다른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적절한 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이번 판결은 요양급여비 환수와 관련해 관련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 다른 네트워크 병원이나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서울고법 판결이 의료영리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태섭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네트워크 병원 관련 누적 환수결정금액은 총 796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2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