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환자 진료 차질·시효 만료자와 형평성 고려...신중 검토"

정부가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적용에서 제외된 의료인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1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진료 차질과 기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시효 만료자와의 형평성을 감안, 시효법 제외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의료인들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렵다던 기존 입장보다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다. 

앞서 19대 국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를 규정했다. 의료인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처분의 시효를 의료법에 명시한 것. 

이 규정이 소급적용되면서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시효가 소멸됐고, 상당수 의사가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법 시행일 이전 이미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의료인은 소급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해 의료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단순히 행정절차가 먼저 시작됐다는 이유로 법 시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한편 정부에 사법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의료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당장 처분을 눈 앞에 뒀던 의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소시효법 적용에서 제외돼 실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의사는 30명. 이들 가운데는 당장 이달 행정처분 집행이 예고돼, 당장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의료인도 있었다.

당초 정부는 시효법 적용 제외 의료인들에 대한 피해구제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질의했으나, 자문기관 모두에서 처분 면제 등 법률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입장을 냈으나, 해당 의료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결정이 소청과의 처분 유예요청과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의료계가 요구한대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까지 처분을 미루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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