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신해철법'도 국회 통과 목전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신해철·예강이법도 통과, 이변이 없는 한 19일로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 될 전망이다.

반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좌초, 19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들을 심의, 처리했다.

■자격정지처분 행정처분 설정=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은 복지위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유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의료인 행정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처분시효 규정은 리베이트 수수 등 모든 위법행위에 포괄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다만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사주하거나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시효를 7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면허 처분에 관한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변호사 등의 경우 이미 관련 법률에 처분 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그로 인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안을 제안한 박인숙 의원은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일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처분의 시효를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다소 긴 '5년'으로 정한 것은 의료소송 가능성 등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규정도 법사위를 통과, 19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다.

개정안은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인의 의무에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규정을 신설하며 이를 위반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과 벌금 등 처벌 규정은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 '불발'=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하는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개정안은 경영악화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법인의 퇴로 확보 차원에서 법인의 신청과 지자체의 허가를 통해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는 의료법인의 '먹튀'를 인정하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법 개정 반대운동을 펼쳐왔고, 법사위 논의과정에서도 격론이 있었다.

일부 위원들이 중소병원 퇴로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나, 추후 병원 진입규제 강화 등 관련 입법정책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사망-중상해 사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법 개정을 목전에 두게 됐다.

개정안은 '사망'과 '중상해' 사건으로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제기된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로 의사인 피신청인의 거부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당초 법안은 사건의 경중과 무관하게 강제조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조정신청의 난립 등 그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서만 강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한정했고,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됐다.

자동개시가 작용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1급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확정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19일 열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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