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면제 제외된 의사 8월 현재 60여명...구제여부 법률검토 결과 모두 '부정적'

공소시효법 적용에 따른 리베이트 자격정지 처분 면제조치에서 제외된 의사의 숫자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계는 죄의 경중 등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순히 정부의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처분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3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인 행정처분, 전공의 수급계획 등 소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가장 뜨거운 이슈는 공소시효법 시행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인들에 대한 조치.

앞서 19대 국회는 의료법은 개정을 통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공소시효를 규정했다. 의료인 자격정치처분 사유가 발생한 뒤 5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사유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처분의 시효를 의료법에 명시한 것. 

해당 규정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벌어진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시효가 소멸됐고, 상당수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같은 2011년 5월 29일 이전 리베이트 사건임에도, 법 시행일 이전 행정처분을 확정받은 의료인은 소급적용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크게 번졌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단순히 행정처분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법 시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지난 8월 15일 기준으로 60여명 정도"라며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법리적 검토결과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복지부는 자격정지처분 면제에서 제외된 의료인들의 구제가능여부를 복수의 법무법인에 질의했으나, 의뢰기관 모두에서 법률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현안인 전공의 인력수급 정책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전공의 감축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인력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화를 이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무엇보다 적정 전공의 인력을 추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과목별로 전공의 추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단 내과계, 외과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가 최근 전공의 감축조치 유예를 요청하고 나선데 대해서는 "결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청이 접수된 만큼 관련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협의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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