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발의..."위기의 동네의원, 지원해야"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혜택 부활을 위한 입법 작업이 재추진된다.

▲오제세 의원 ©메디칼업저버 고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다시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면제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입됐다. 

의료업 또한 소기업은 10%,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기업 의료업은 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으나, 2002년 법률 개정으로 동네의원만 세액감면대상에서 빠졌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감면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당시 논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오 의원은 이를 환원해, 총 매출 가운데 급여매출의 비율이 7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시 특별세액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오제세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2002년 법 개정으로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원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동네의원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된다"며 "이에 세액 감면으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계속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앞서 오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으나, 임기 중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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