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양극화·과잉경쟁에 지친 동네의원, 메르스 사태 피해로 벼랑 끝 내몰려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제도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을 내어 "메르스 사태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본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는 업종이나 지역별 구분에 따라 중소기업에 추가적인 소득·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2001년 의료업종에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시행 1년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국회에서 이를 다시 환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답보중인 상태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모든 의료기관은 단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하에서 선택의 자유 없이 국민건강보험과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나, 진료수가는 OECD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며 "여기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의료계 양극화와 의사 과잉배출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잉경쟁으로 의사 신용불량자 증가, 폐업 및 자살 등 극단적인 행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인력 고용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업종인 의료기관은 가파른 근로자 임금 인상 등으로 말미암아 벼랑 끝에 내몰렸고, 건강보험 수가인상률은 터무니없이 낮은데도 민노총 등 노동자 단체는 최저 임금을 10%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어찌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여기에 덧붙여 최근 메르스 사태로 많은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면서,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다며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피해 보상 요구 및 의원급 중소기업세액공제제도 부활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중소의료기관의 건전한 운영이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과 직결된다는 것을 십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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