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회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대감..."회원들에 실질적 혜택 줄 것"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동네의원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원급 세제혜택 부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환경에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일중 대개협회장.
김일중 대개협 회장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차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향후 의사회가 추진해 나갈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의 일정률을 과세소득과 상관없이 면해주는 제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92년 도입된 이후,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의료업 등 총 39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다.

의료업종 또한 법에 정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으로 ▲소기업인 의료업의 경우 10%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중기업 의료업의 경우 5%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는데, 2002년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2003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세액감면대상에서 빠졌다.

대개협은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대상 업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만 제외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 국회의 입법 발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냈다.

지난달 19일 건강보험급여비 수입이 연간 총 수입의 70% 이상인 경우,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의원 세제혜택 부활을 위한 법 개정 논의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김일중 회장은 "10여년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전체 급여비 가운데 의원급 몫은 지난해 22% 수준으로, 연 평균 약 2%씩 줄어들고 있다"며 "1년에 10여명에 이르는 의사들이 경영난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동네의원들이 벼랑 끝에 내 몰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상당수 의원들에 세제혜택이 부여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1차의료 활성화라는 정부기조와도 맞닿아 있는만큼,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개협은 동네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일중 회장은 "같은 의료업종인 만큼 위험률은 동일한데도, 이용건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카드사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상급병원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 수수료 문제 또한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 의원급 카드 수수료를 상급병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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