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료법 의결, 기한 경과시 징계·처분 불가...거짓청구는 예외로 7년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 개정을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정한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는 '5년', 다만 비의료인에 의료행위를 사주한 경우나 거짓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시효를 7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을 의결했다.

국회와 정부 모두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에도 시효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 다른 전문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없어 형평에 어긋나는 만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인에 대해서도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법률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처분의 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다만 거짓청구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그 시효를 7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시효를 7년까지 두는 예외 규정은▲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두 가지다.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성범죄 의료인과 사무장병원, 리베이트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행위에 대해도 시효를 7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최동익 의원 제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타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다.

이날 복지위는 의료법인 합병 근거를 마련한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해 합병허가 여부를 정하되,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병상총량제 도입, 병원 개설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김용익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의결이 보류됐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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