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대법원 판결 규탄 성명...구강미백학회 창립선언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허용판결을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진료영역 침탈'에 대한 일종의 맞불로, 구강질환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0일 성명을 내어 "치과의사 미용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에 이어 프락셀레이저 시술까 지 허용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료 행위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에, 의료인도 각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법원은 교육 과정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판결을 했다"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만연으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일례로 "안면부 피부에는 다양한 질환이 있고 그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잡티로 보여질 수 있는 피부암이며, 피부 암을 시진으로 구별하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는 4년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아 어떠한 반점이 피부암이며 피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교육 받는다"며 "피부암 병변을 단순히 레이저로 제거하는 것은 이후에 겪게 되는 환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피부과의사회는 치과발 진료영역 침탈에 대한 일종의 대항마로, 구강치료영역으로의 진출을 선언했다.

의사회는 "피부과 교과 과정에 있는 구강 해부, 구강 질환 및 다양한 치료를 본격적으로 교육해 나가겠다"며 "구강미백학회의 창립을 선언하는 바이며, 이번 추계학회에서 구강미백 관련 세션을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학술활동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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