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보톡스 이어 프락셀도 사실상 허용 '파장 예고'

 

치과의사가 미용목적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톡스에 이어 프락셀까지, 치과의사의 미용시술을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29일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이 모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환자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부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도 '합법' 취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벌였으나, 판을 뒤짚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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