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현지조사 경험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77% 심리적 압박과 공포 느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의사회원 상당수가 실사 당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고, 대부분이 현지조사 후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실사자문을 받았던 107명의 회원 중 전화설문이 가능했던 52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긴급 전화설문을 했다. 

그 결과 실사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꼈다는 회원은 77%(40명)에 달했다. 

실사 자체에 대한 압박(25%),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들이닥쳐 조사를 하는 점(20%), 범죄자 취급하고 무시하며 조사를 진행하는 점(18%), 강압적 조사(10%), 과도한 자료제출 요청(8%) 및 이유를 알 수 없는 조사기간 연장(8%) 등이 그 이유였다. 

특히 실사 중 실사팀의 협박이나 강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31%(16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협조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말을 들은 경우(56%)가 가장 많았고, 답변 강요(25%), 처벌 내용으로 협박(13%), 자료 미제출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6%)고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사실확인서는 응답자의 88%(46명)가 작성했는데, 이 중 52%(24명)만이 자의로 작성했을 뿐 48%(22명)는 복지부 실사팀에서 불러준대로 작성했다고 응답했다. 

내용이 사실과 부합해 타의에 의해 작성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과 다른 경우라 하더라도 강압이나 협박에 의해 작성(41%)하거나 추가적인 불이익이 우려(27%)되서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는 회유에 의해 작성(9%)한 경우도 있었다. 

설문조사 대상 전원이 실사 후 심리적인 후유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불안감(25%), 불쾌(17%), 분노(13%), 억울함(10%), 당황(10%), 불안(8%), 죄인이 된 듯한 느낌(8%), 의욕상실(6%), 자괴감(4%), 인격적 모멸감(2%) 등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특히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적개심(2%)이나 폐업을 고려(2%)할 정도로 심리적 후유증을 느꼈다고 답했다. 

실사를 받았던 회원들은 다양한 현지조사 개선사항을 주장했다. 

실사 기간과 사유에 대한 사전통보가 필요하다(40%)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명확한 청구 기준 및 가이드라인 고지/교육(21%), 실사가 계도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의견(17%) 등이었다. 

또한 강압적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15%),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사(12%), 과도한 자료제출에 대한 개선 및 충분한 소명기간(10%), 명확한 조사기간 연장 기준(4%) 등 현지조사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타 과도한 처분, 조사대상 선정방식, 공무원 처벌규정,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용선 회장은 "사실확인서는 실사 대상자가 자신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백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이므로 당연히 자의로 작성돼야 한다. 향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도 자의로 작성된 것을 전제로 사실로 인정이 돼 번복이 어려워진다"며 "실사팀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만 받아내면 행정처분을 위해 따로 입증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실사팀이 실사 과정에서 각종 강압과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사는 실사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계에서 최초로 시행한 설문조사라는 의미가 있다"며 "의료계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사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심사기준 공개, 실사전 계도제도, 실사 사전통지, 강압적 조사 등 실사과정 개선, 고의적이지 않은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완화 등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협회의 실사자문 서비스에 대해 64%(33명)가 만족했다는 답변을 했으며, 17%(9명)는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