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도개선 7대 요구안 발표...26일 오후 심평원장 만나 입장 전달

안산 J원장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지조사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날 오후 손명세 심평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말 문을 연 추무진 회장은 "안산 비뇨기과 원장님의 사망사건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 개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며, 회원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공단의 환수, 심평원의 심사조정 등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나 실적위주가 아니라 계도와 사전안내 기능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 같은 목적에 맞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요양기관 사전 통보제 전면실시 ▲현지조사·방문확인 대상 선정시 의사단체 참여 보장 ▲해당 요양기관 요청시 현지조사·방문에 의사단체 참여 보장 ▲조사대상 자료의 구체화 ▲조사대상 기간의 축소 ▲지침 위반시 제재규정 마련 ▲현지조사·방문 결과 공유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방문 전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며 조사의 실익과 대상범위 등에 대한 사전적 자문·협의, 또 요양기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의사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조사시 근거와 사유·대상자·대상기간·자료제출 등을 문서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며, 현지조사 지침 위반시 위반 직원의 관련 업무배제와 패널티 부여를 부여하는 등 제재방안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서 날인'이 처분 확정으로 이어지는 관행을 막기 위해 처분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확인서 징구 전 요양기관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적 기전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 조사 결과를 의사단체와 공유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상설 급여기준 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사전 홍보 가화 및 적정 계도기산 설정 ▲심사 소급적용 배제 ▲청구 및 심사기준 관련 안내사항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의협은 "의학적 전문성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절감 측면에 치우친 현지조사와 방문확인 제도로 인해 이사의 진료권 뿐 아니라 국민의 진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발전은 물론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현지조사와 심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협과 심평원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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