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소재 개원의 현지조사 후 자살…안산시醫 “잘못됐다 주의 환기만 했더라면”

안산시 소재 비뇨기과 개원의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후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안산시의사회에 따르면 비뇨기과 개원의인 A원장은 지난 5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를 받은 후 일주일 전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A원장은 약 33개월여 동안 비급여 약제를 급여로 처방하는 등 부당청구를 한 혐의로 현지조사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 청구를 정당한 것으로 간주, 사전 경고나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의사회 변형규 기획이사는 “보건당국은 A원장이 부당한 청구를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지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조사 후 A원장은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뒤 억울하다며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회 측은 의사들이 보험 청구 전문가가 아닌 만큼, 보건당국이 잘못된 청구 경향을 발견하면 현지조사 이전에 사전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원장처럼 반복되는 비정상적인 청구에 대해 심평원이 사전에 경고 내지는 주의환기를 해줬다면, 의사는 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변 기획이사는 “요양기관의 청구 양상이 허위·부당청구가 아닌 착오 청구로 의심된다면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했었어야 했다. 그랬다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의적인 부당청구를 막고자 하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번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라는 미명 아래 강압적인 조사를 행하며 의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중압감에 자살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지조사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지속적으로 역량을 쏟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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