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 ... 강연 1회 50만원-연간 최대 300만원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언론인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특히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제약회사 등이 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이 안에는 의약품 규제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해당부처 공무원과 전문의약품 처방 권한을 지닌 의대교수까지 포함된다. 몇 몇 사례를 통해 김영란법에 관해 알아봤다. 

 

# A는 모 국립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접수를 하려고 했으나 접수 순서가 밀려 있어 자신의 친구이자 해당 병원 원무과장 C의 친구인 B를 통해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원무과장 C는 접수순서를 변경해 대기자 A가 먼저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된다. 대기자 A는 친구 B를 통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친구 B도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원무과장 C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앞으로 국립대병원 등에 진료를 빨리 받기 위해 부탁을 하거나 또는 청탁을 들어주는 행위는 모두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 사립대병원 의사 A씨는 모 제약사로부터 학술강의 요청을 받고 강연료 50만원을 받았다. 앞으로 5번의 강의를 더 계획하고 있다. 국립대병원 B씨는 모 제약사의 임상시험 자문료 50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규약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으나,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들을 재검토해왔다. 하지만 결국 결국 초안대로 '회당 50만원-연간 최대 300만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김영란법 확정 이후 이뤄진 추가 논의과정에서 강연료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자문료는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에만 상한금액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혔다. 

#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는 국내 사립의대 교수가 해외 대학으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았다. 강연료가 100만원이 넘는다면 가서는 안 될까? 

그렇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외부 강연료를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 강연을 하더라도 법의 효력이 미친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부정한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기타 법인 소속 의사들은 제약이 없는 걸까?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설립했고, 서울아산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설립한 병원이다.  국공립병원 혹은 대학병원이 아니어서 두 병원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두 병원 의사 중 성균관대학교와 울산의대 교수 신분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두 병원이 성균관대와 울산대와의 '협력병원'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가 된다. 

 

# 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 동창회가 끝나고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A가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한 경우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된다. 교사 B와 공기업체 직원 C가 제약업체 직원 A로부터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 받았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약사가 설날과 추석을 전후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안전처 공무원들에게 1인당 1회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냈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제약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정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 제약사는 선물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은 양벌 규정을 두고 있어 책임자와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처벌을 받지 않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기준은?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특히 논란이 되는 식사 접대의 경우 별개의 증빙자료가 없다면 전체 식비를 참석자 수로 나눠 평균 금액으로 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평균 식사금액이 3만원을 넘는다면 참석자 모두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각자 자기 몫의 돈을 냈다면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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