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영란법 반영 공정규약 개정안 재검토...자문료, 고도 전문성 인정시 상한적용 예외
제약사 혹은 의료기기업체 1곳에서 의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연·자문료 액수가 회당 5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제정의 여파로 조정이 예상됐지만, 큰 틀은 당초 논의 내용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협회 등의 공정경쟁규약 실무운영지침 개정안에 의사 강연·자문료 기준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액수를 이 같이 명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규약 개정안을 잠정 확정했으나, 김영란법이 제정되면서 이에 상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들을 재검토해왔다.
정부와 업계는 국립대병원 교수 수준에 맞춰 강연·자문료 기준을 초안보다 낮추는 안,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준에 맞춰 기준액을 인상하는 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해왔고 결국 초안대로 '회당 50만원-연간 최대 300만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김영란법 시행규칙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 강의료를 시간당(기고 1건당) 100만원, 공무원 신분인 국립대병원 교수는 급수별로 20만원(5급)~50만원(장관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연간 상한선 인정 규정은 다소 축소됐다.
개정안 초안은 강연료의 경우 신제품 또는 새로운 적응증을 주제로 하거나 강연 주제가 전문성이 필요할 정도로 희소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하며, 약물 경제성 평가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의 경우 규정한 상한금액 적용을 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었다.
그러나 김영란법 확정 이후 이뤄진 추가 논의과정에서 강연료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지 않는 것으로, 자문료는 극소수 전문가가 독보적인 지위나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자문할 경우에만 상한금액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의 가닥이 잡혔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와 만나 "의료계에서 김영란법과 공정경쟁규약이 상호 충돌해 관련 규정이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법과 규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연·자문료 근거규정 신설은 지식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로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이라면, 의사에 대한 강연·자문료 지급을 리베이트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반대로 공정경쟁규약을 사회통념으로 보고, 사회통념을 어겼다고 여겨질 경우 리베이트 수수로 의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 추가 조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약협회와 의료기기협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0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