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은 권익위에 유권해석 의뢰...규제 엄격해 모니터링 강화될 듯

오는 9월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 강도 보다 한층 강화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가 허용가능한 영업·마케팅 정책 정비에 나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 내 자율준수분과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사항에 공정경쟁규약 기준이 적합한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는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은 수수 금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다른법령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이 해당됨에 따라 견본품 제공, 연자 등에 대한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참가에 따른 비용이나 식음료 제공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학술대회 개최·운영, 시장조사, 전시광고 등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는 사항인데 이들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하려는 것. 

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제보다 강화된 법령이고 공정경쟁규약보다 우선해야 하는 법이라 영업마케팅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할 1순위"이라며 "다만, 법에서 예외로 하는 부분은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규약 및 세부운영 기준은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은 규정이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 권익위에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법으로는 가능하지만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상한금액이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해석  및 적용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사전사후 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경쟁규약 변경안 중 진통을 앓고 있는 국제학술대회 관련규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풀어나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 10일 의료계 측에 산업계, 복지부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학술대회 관련 규정은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