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前건보공단 이사장 지적…“부과체계 개선은 ‘해야만 하는’ 작업”

3년을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이 지난 4․13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당 정책위원회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야당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중심에는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현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있다. 
김 전 이사장은 제6대 이사장재직 당시 쇄신위원회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2014년 이사장 퇴임 후 2년여만에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하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불씨를 다시 당신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부의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해야할 일이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며, 관련법 개정 없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제갈공명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

- 정부는 소득을 중심으로 하기에는 소득 파악률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소득파악은 그동안 불가능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다만, 공적소득 자료 확보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퇴직․양도․상속․증여․일부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소득 파악률은 92.2% 정도다. 제외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 95% 정도의 소득 파악률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파악이 어렵다고 말하는 자영업자의 소득도 2011년 소득신고율이 96.9%였다. 4년이 지난 현재는 아마 100%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소득 파악률의 관건은 공적소득 자료를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지, 또 이를 얼마나 현실에 부합하게 반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이 같은 소득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임금근로자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건보료를 부과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데 어떻게 임금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겠는가. 

현재 부과체계는 소득이 나오지 않는 전․월세, 자동차, 성별, 연령 등에 85조원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6조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 자료가 있음에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금액은 252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정부의 국고지원금 20%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되레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은 4.792%대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임금근로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아니라 부당하게 부과해오던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게 되면 특권이 생긴다. 이 때문에 매년 피부양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직장가입자의 허리는 더 굽어지고, 결국 건강보험은 허울에 불과하게 된다. 이 때문에 영세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 

하지만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된다면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상한선은 그대로 유지하되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득중심 부과체계는 이상적이라는 지적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제안도 있다. 
소득자료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게 왜 이상적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전․월세, 성별, 나이에 부과하는 게 더 허구적이지 않는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자는 제안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사실 부과체계 개편에 적용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단계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은 관련법은 제대로인데 예산 등의 문제로 한 번에 시행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부과체계는 관련법이 잘못된 상황이다. 

잘못된 관련법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갈공명이 와도 불가능한 일이다. 

- 양도․상속․증여 등은 일시소득이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한가?
당연히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 양도소득이란 재산이 이동하면서 실현되는 소득이다. 물론 상속과 증여소득도 부의 무상이전이라고 봐야한다. 이 때문에 세법에서도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은가. 

양도소득, 상속 및 증여의 경우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봐야하며, 그에 맞춰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정상이다. 

아울러 전체 자산가 가운데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는 7.8%이며, 9억원 이상 자산 보유자는 0.09%에 달한다. 이들의 경우 소득 탈루의 가능성이 보일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부과해야 한다. 

- 정부는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를 왜 미뤘다고 보는가. 
추측컨대, 정치적인 고려사항도 있었겠지만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태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다가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도에 대한 근본 철학과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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