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책위 공청회 개최…政, 실효성·수용성 두고 ‘난색’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 측은 개편안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두고 우려를 표하면서 개편 과정의 진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종대 정책위 부의장이 발표한 개편안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중심의단일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직장, 지역가입자 구분을 폐지하고 가입자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금 ▲연금 ▲퇴직금 ▲양도 및 상속, 증여 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이 예외 없이 포함된다. 

즉, 소득 종류별, 차별적 보험료 반영률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64만명(전체 가입자의 40.5%)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 대표로 구성되는 가입자대표기관인 ‘가입자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맡도록 했고, 가입자위원회는 ▲최저보험료 설정 ▲보험료율 결정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현행 20% 법정지원의무를 정부가 이행하도록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이행 책임도 강화했다. 

김 부의장은 “건보공단의 2015년도 가입자 종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해 본 결과, 월급 이외의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며 “다만, 전체 가입자의 80~90%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불합리한 부과체계가 개선될 것이라 전망했다. 

김 부의장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불합리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해소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저소득 세대와 근로소득세대의 부담은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료취약세대 보험료 장기체납의 해소와 함께 이들의 보험급여 혜택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도 원하지만…복지부 “우려사항 많아”
이 같은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두고 건보공단도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개편안의 실효성과 수용성 때문이다.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62.2%는 부과체계 개편에 찬성했다. 

박 이사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개편안 마련을 위해 애도 썼지만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이 나오지 않아 발표를 미룬 것 같다”며 “영국이 EU를 탈퇴한 것처럼 이제는 대국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제도 개선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복지부는 개편안의 실효성에 의문부호를 던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강도태 국장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며 “지역가입자의 절반은 소득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국장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는 결국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 고액 재산가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더 어려울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나게 된다”며 “80~90%의 국민이 건보료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지만 나머지 10~20%의 국민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들이 반발 없이 개편안을 수용할지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김종대 부의장은 “우리 당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토대로 만든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보험료 부과주체인 건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요청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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