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개정안 발의..."가입자 90% 보험료 인하 기대"

야당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화 할 조짐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3총선에서 공약하고, 당 정책위 TF에서 마련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기준으로 삼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또 건보국고지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신설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되 공단에 제기된 누적민원이 1억 2600만건에 달한다"며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가혹하고 불평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열린 부과체계개편방안 공청회에서 2015년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고 정부가 법정 지원의무를 이행한다는 전제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때, 2015년 보험료율(직장가입자)을 6.07%는 4.792% 내외로 인하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0%의 세대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됐다. 실직자·노인·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현행보다 내려가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세대나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있는 직장가입자 등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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