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개정작업 대비...분쟁조정제도 문제점 총체적 점검·개선"

대한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신해철법'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대비하는 한편,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등이 참여하는 (가칭)의료분쟁조정법령 대응 TF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를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신해철·예강이법)'의 국회 통과에 다시한번 유감을 표하고 "자동개시 조항은 의료인의 방어진료를 확산시키고 건전한 진료환경을 저해해, 국민의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며 "(신해철법은) 의료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분쟁 자동개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 대응논리를 개발해 이를 하위법령에 담아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검토, 개선하기 위한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중상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사건의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 사건 가운데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사망은 사건의 결과가 명확해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중상해 특히 장애 1등급 중 어디까지를 자동개시 범위에 포함시킬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할 수도,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의협 관계자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공론화 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1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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