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두 차례 걸쳐 건의…‘표준약관 개정시 의료계 의견 참고’ 약속 받아

올해 가입자부터 약관변경으로 하지정맥류 수술 일부가 실손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의협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다리정맥류 수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을 경우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며 “이는 다리정맥류 수술 등 고가 비급여 수술의 ‘외모개선’ 목적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약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고 명시했다.

즉, 외모개선에 대한 다의적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을 예방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 전에 보장항목과 명책항목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

이어 금감원은 “추후 의료환경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출시되는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계속 변화할 수 있다”며 “의협에서 보내온 의견은 앞으로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의 회신을 받았지만 여기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21일 열리는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금감원에 공문을 보낸다는 것.

대책위원회 서인석 위원장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시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금감원의 답변을 받았지만 하지정맥류 수술 관련된 사안에서만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 미묘한 상태”라며 “모든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 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야 이번과 같은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흉부외과학회와 함께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단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모 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논리가 전혀 타당하지 못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협은 이 상황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금감원의 회신 공문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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