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간 불공정담합 의혹, 소송까지 고려

▲ 왼쪽부터 의협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류여해 법제이사.

올해 가입자부터 하지정맥류수술의 일부가 실손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흉부외과의사회가 금감원을 항의 방문했다.

의료계는 하지정맥류수술이 결코 미용수술 분류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실손보험사의 불공정담합에 대해 금감원이 눈을 감아주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과 류여해 법제이사, 의협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약관이 변경돼 하지정맥류의 혈관레이저 폐쇄술, 고주파혈관폐쇄술이 보상에서 제외됐다”며 “단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외모개선 목적으로 본다는 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되면 절개법 만이 보험금지급대상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에게 안전하고 편한 레이저수술이나 고주파는 사용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류 법제이사는 이번 약관변경에 대해 보험사의 불공정담합 행위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경된 표준약관을 따라 모든 보험사들이 똑같이 약관을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이런 모습이 불공정담합인지 여부에 대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하지정맥류를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비급여로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정맥류 수술을 미용수술이라고 인정한다면 초음파 검사마저도 외모개선목적으로 봐야하는 모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올해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을 때 혈관레이저 폐쇄술, 고주파혈관폐쇄술로 시술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 적용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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