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내외로 구성돼…하지정맥류 관련 과들도 참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보험료 청구업무를 병·의원에 위탁하는 것과 전문심사기관 심사위탁 등에 대해 의협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반적인 실손보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 16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의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보험회사에 직접 보내도록 청구절차를 개편, 환자가 병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위탁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으나 의료계 전체적으로는 전혀 이슈화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번에 의협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슈파이팅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이 마련한 대책 방안은 3가지 트랙으로, 대내적으로는 의협을 비롯한 관련 의사회를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내부결속을 도모하고 전반적인 실손보험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것.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는 15명 내외로, 의협 보험이사, 법제이사를 비롯한 유관이사와 보험위원회에서 파견되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여기에 대개협을 중심으로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으로 구성, 개원의들을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대책위원회에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와 대한외과의사회도 포함됐는데 이는 최근 개정된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정맥류 수술 방법 중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인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미용 개선 목적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혈관레이저 폐쇄물 등을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라며 “국민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의학적 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무진 회장도 “개정된 약관을 보면 앞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모두 절개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맥류 수술 관련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의학적 기준에 따라 개정돼야 하고 규모에 걸맞은 실손보험의 제대로 된 역할 정립에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의사회를 대책위원회에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게 의협의 계획이다.

의협이 마련한 대책안 중 대외적 방안으로는 건정심 공급자 협의체인 의협·병협·치협·한의협·약사회·대한제약협회(간사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민간보험사와 실손보험의 문제점을 대국민·대언론 홍보를 통해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협회내 보험위원회에 ‘실손보험 표준약관 검토소위’를 구성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학적 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약관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제로 실손보험 약관이 매우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의료계에서 도움을 주자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약관 등을 협회에서 분석을 하고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문제점 있는 부분을 알려 공익을 도모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도 사전에 분쟁이 있을만한 것들을 환자들이 미리 알고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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